바.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1) 의의
가정법원은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 1항). 이를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이라고 한다.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의 무효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그 친생자관계는, 가사소송사건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결과, 단순히 원고의 입증이 있는냐의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증거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도록 그 존부의 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
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혈액 기타 신체조직의 일부를 채취하여 그 유전인자를 대비·비교하는
것이다.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은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2) 요건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같은 인지무효의 소라도, 인지신고의 부존재 또는 신고절차의 위법 등의 사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수검명령을 발할 것은 아니다.
또, 수검명령은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먼저 서증이나 인증 등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여 본 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수검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절차
(가) 수검명령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나) 수검명령은 그 검사를 받을 당사자 기타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검명령위반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과태료·감치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검명령을 함에는 그 제재를 아울러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9조 2항). 그 고지는 수검명령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방법에 의한다.
수검명령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12).
┌────────────────────────────────────┐
│ ○ ○ 법 원
│ 수 검 명 령
│ 귀하
│ 사 건 9 드
│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와 ○○○와의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확정을
│ 위하여 귀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니 아래의
│ 검사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이 수검명령에 위반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
│ 태료에 처하며 그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없이 수
│ 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일시·장소:
│ 검사의 방법:
│ 검사자:
│ 19 . . .
│ 판 사
│ 가소법 29, 가소규
19 4-12
└────────────────────────────────────┘
(다) 수검명령의 목적은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에 있고, 그 검사는 감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수검명령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명하거나 감정을
촉탁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계
수검명령에는 이를 받는 자의 신체훼손 기타의 강제적 조치가 수반되므로 스스로 한계가 있다.
즉,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
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검사방법을 선택하여 수검명령을 하여야 한다.
(5) 제재
(가) 수검명령을 한 가정법원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수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정당한
이유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수검명령에 응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2항). 이 제재는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와 기본적으로 성질 및 절차가 같다. 상세는 제1편 제9장 제4절(
이행명령
) 참조.
이하에서는 수검명령에 특유한 점만을 언급하여 둔다.
(나) 감치의 재판은 수검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가정법원은 감치재판기일을 정하여 수검명령에 위반한 자를 소환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4조 1항,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감치의 재판에는 감치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라도 위반자가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재판장이 지체없이 그 위반자의 의사에 따라 혈액채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 1항). 따라서 감치의 재판에는 수검명령의 내용, 감치의 기간, 감치할 장소,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수검명령에 응하는 때에는
감치의 재판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5조 1항). 감치재판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송특 91-3) 6조의 별지 5양식).
┌────────────────────────────────────┐
│ ○ ○ 법 원
│ 결 정
│ 사 건 9 정
│ 위 반 자 ○ ○ ○
│ ( - )
│ 주거
│ 본적
│ 수검명령의 내용 (예시): 1991.2.1. 10:00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할
│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 주 문 위반자를 감치 일에 처한다.
│ 다만, 위 감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위반자가 수검명령에
│ 응하는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
│ 감치장소를 으로 정한다.
│ 적용법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 19 . . .
│ 판 사
└────────────────────────────────────┘
(다) 감치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1항, 2항). 그러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
3항).
항고심에서의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등재·처리한다(위 송특 91-3 예규 8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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